교육자료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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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도로,항만,철도댐,하천등의 건설, 택지조성,
간척,매립공사 등.
2.등록기준
자본금- 법인은 5억원 이상, 개인은 10억원 이상
◎ 공제조합
좌당가액 ( 기준일) |
자본금 |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
최하위보다 높을 때 | 비고 |
||
좌수 |
출자금액 |
좌수 | 출자금액 |
|||
1,409,390원 |
5억 |
131 |
184,630,090 |
117 | 164,898,630 | 법인 (개인은 2배) |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3.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자 6인 이상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4.시설장비
: 건설업 영위 전용의 사무실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도안에 있어야 함.
※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관련종목 |
|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토목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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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ㆍ관련기술분야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관련기술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관련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경력 인정기술자)
ㆍ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경력 인정기술자)
ㆍ관련학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경력 인정기술자)
ㆍ관련학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경력 인정기술자)
ㆍ비관련학과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인정기술자)
ㆍ비관련학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경력 인정기술자)
ㆍ비관련학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경력 인정기술자)
※ 토목 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지 또는 측량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공업교육학과(토목),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지질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5.구비서류 및 비용
(1)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시·도 민원실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신청내용
(4) 대표자 및 상임임원명단
※ 본적지 및 호주와의 관계는 신원조회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정확히 기재 |
(5) 법인등기부등본(상업등기소발행)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 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 및 경력임원은 해당란에 적색밑줄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을 기재 명단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주재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7)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
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 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①회사의 정관, ②회사연혁, ③건설업 영위기간이 2년6월이상(등록증, 법인세 납부증명서 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회사의 정관 및 건설업영위기간이 2년6월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소요비용 ※ :공제조합출자금/ 신청수수료 - 6만원(수입증지를 구입하여 등록신청서 뒷면에 첨부)/국민주택채권 매입비 - 불입자본금의 2/1,000 6.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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