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페이지 정보
본문
■ 건축공사업
1.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2.등록기준
- 자 본 금 : 법인은 3.5억원 이상, 개인은 7억원 이상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 |
자본금 |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
최하위보다 높을 때 |
비고 |
||
좌수 |
출자금액 |
좌수 |
출자금액 |
|||
1,409,390원 |
3.5억 |
94 |
132,482,660 |
83 |
116,979,370 | 법인(개인은 2배) |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3.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4.시설장비
: 건설업 영위 전용의 사무실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도안에 있어야 함.
※ 건축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관련종목 |
건축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 기술자
ㆍ관련기술분야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관련기술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ㆍ관련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ㆍ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ㆍ관련학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ㆍ관련학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ㆍ비관련학과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인정기술자)
ㆍ비관련학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인정기술자)
ㆍ비관련학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인정기술자)
※ 건축 관련학과
: 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인테리어과,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공예과, 실내장식과,산업공학과(건축),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5.구비서류 및 비용
1)구비서류
: ①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시·도 민원실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
②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③ 신청내용
④ 대표자 및 상임임원명단
(※ 본적지 및 호주와의 관계는 신원조회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정확히 기재)
⑤ 법인등기부등본(상업등기소발행)
|
- 이전글건설업법 (19년6월18일) 일부개정 22.08.11
- 다음글토목공사업 등록기준 22.08.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