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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및 낙화물 방지망, 방품 및 보호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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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민직업전문학교
댓글 0건 조회 747회 작성일 22-08-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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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계

 가외부비계

  1) 비계의 설치는 구조체에서 30~45㎝ 떨어져 설치

      하여 특기가 없을시 아파트 건물 전후면 돌출된 

      발코니는 외줄비계로 하며그 밖의 부분은 쌍줄

      비계로 하고 강관 비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비계의 재료는 시공여건안전도,경제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재료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2) 강관 비계용 자재 및 구조는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비계)에 의한다. 

  3) 비계는 부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낙하물 방지망

 : 수평 낙하물 방지망은 건물외벽건물 주출입구 상부,

   호이스트 출입부, E/L홀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방풍 및 보호막

 : 건물외곽 주위에는 규격 1.8×1.8m, 인장강도와 신율의 

   적이 500/㎜ 이상으로서 공장제작 및 난연 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 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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