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공사(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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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재료별 시공부위(도면 명시가 없는 경우)
시공부위 | 단열재 | 비고 |
지붕 | THK80MM 발포포리스치렌보드 | 비중 0.030 |
외부 공간벽,외벽 | THK50MM 발포포리스치렌보드 | 비중 0.025 |
지하실 천장 | THK50MM 암면 스프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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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돌바닥 | 판넬히팅 |
|
측벽 | THK70MM 발포포리스치렌보드 | 비중 0.025 |
계단측벽 | THK30MM 발포포리스치렌보드 | 비중 0.025 |
■ 방습 및 단열공사
가. 바탕처리
: 방습층과 단열재를 설치하는 바탕면의 부실한 부분과
결함 부위를 완전히 보수하고 예리한 돌출물과 요철,
거친면이 없도록 평활하게 정리, 청소해야 한다.
나. 방습층 및 단열재 설치를 위한 접착제 및 접착테이프는
방습층, 단열재, 바탕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접착력이 우수한 내습 난연성 접착 테이프를 사용
해야 한다.
다. 단열재의 취급 및 저장 관리
: 단열재는 운반 및 취급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재료별 특성 및 용도에 따라 분리 저장하되 비,
눈이 맞지 않으며, 습기가 차지 않으며, 열에 의한
변형이 생기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일광에 노출되지 않도록 저장 관리해야 한다.
라. 단열재 설치 및 일반사항
: 각 단열재의 이음 부위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
시키고 폭 5㎝ 이상의 접착 테이프로 밀봉해야 한다.
■ 경량콘크리트 타설
: 시공 두께는 설계도면 기준에 따르며 골재의 배합비,
기후조건, 시공방법 등은 제조회사 및 전문 시공업체의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 발포포리스티렌 보온재
① 본 공사에 사용되는 발포포리스티렌 KSM 3808에
의한 KS표시품으로 하고 KS에 정하여지지 않은
두께의 제품은 동등 이상의 품질에 합격한 제품으로
한다.
※ 표 8-1-1 발포포리스티렌
구분 | 밀 도(g/㎠) | 사용부위 | |
2호 | 0.025 | 옥상바닥, 물탱크, 온돌바닥 | |
4호 | 0.016 | 벽, 1층 바닥, 최상층 천장 |
② 시공
1) 단열재 시공은 미리 나누기도를 작성한 다음 절단기를
사용하여 일직선이 되게 절단하고 서로 만나는 부위는
틈새가 없도록 맞댄 후 테이핑(외측1겹부분) 하여야
한다.
2) 단열재를 2겹으로 넣을 경우에는 이음부위를 서로
엇갈리게 하고 측벽부분은 층간 전체를 부착 후 다음
공정에 임해야 한다.
3) 보온재는 #8철선을 ㄷ모양으로 제작 450(H)×
600(W)㎜ 간격으로 벽돌벽에 매립하여 긴결
하여야 한다.
③ 분사식 내화단열피복
1) 지하층 천장의 분사식 내화단열 피복 재구성은 내화
단열 피복재층, 분진방지용 표면처리제 층으로 구성
한다.
2) 시공준비 : 작업시기는 배관공사 등을 감안하여 적정
시기에 시공한다.
3) 재료의 운반, 보관중에는 습기나 빗물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한다.
4) 시공시의 온도는 피착면의 표면온도가 4℃이상 이어야
한다.
5) 피착면 이외의 보호를 위하여 피복되지 않는 부위에
45㎝ 폭의 폴리에칠렌 필름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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