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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수 및 급배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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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민직업전문학교
댓글 0건 조회 609회 작성일 22-08-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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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용수시설

공사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수량의 부족 또는 채수가 불가능하거나 수질이 

  공사에 부적합 할시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수속 및 시설.

 

■ 식수용 상수도 시설

: 음료수 기타 식수는 시 상수도를 사용하여 상수도는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수속 및 시설에 소요

  되는 비용.


■ 오수 배수시설

: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가설 정화조를 통하여 

  기존 하수관으로 배수 시키거나 또는 별도의 부패처리 

  탱크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수거 처리하는 등의 오배수 

  처리 시설을 해야 한다.



■ 가설전화 및 인터폰 시설 

 : 전화를 가설하여 각기의 업무협의연락 등에 불편이 

   없도록 전화를 가설해야 하며관련 및 별도 공사업체 

   등의 사무실에 인터폰 시설을 하여 공사현장 내에서의 

   각기 상호업무협의연락 등이 신속 원활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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