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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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 관리
: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안전관리 규정, 보건관리 규정
및 산재보험법 기타관계 법규에 따라 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킨다.
① 노무자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안전교육
실시
②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③ 인근 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 등에 대한
보호시설
④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⑤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
시설
⑥ 보안설비로서 공사장 주변의 보안 기타 조치는 관계
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
⑦ 특히 높은 곳에서 작업이 행하여진 경우 안전관리
철저히 함.
■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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