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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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출입 및 접근 금지판
출입 및 접근 금지가 필요한 장소에는 노동부 지정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표지판
시공자는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
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 분진방지 조치
: 분진방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고에 대한 보고
:사고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연도대책
: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작업자, 통행자의 재산, 생명,
기타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주위 건축물, 기타에 변형이 예상
될 때 공사 착수전의 상황을 판단 그의 보호 대책을 세워
사전에 공사내용,시간,위치 등을 공사장 주위에 게시하고
연도의 거주자에게 주지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 야간작업
: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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