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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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공사
: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의 시공도 및 제반계산서
등을 도서로 작성하고, 실제 측량에 의한 대지 경계선
및 기타 대지조건이 설계 도면상의 배치도와 일치
하여야 한다.
1.대지측량
가.경계명시측량
나.현황측량
: 측량에 표기되어야 할 사항은 대지경계, 도로와의
인접지와의 관계 인접 건물의 위치, 기존의 전기시설,
상하수도, 통신시설, 가스라인, 지상지하 구조물,
수목 등 지하 매설물 등의 위치, 규격, 용량 등을
조사 표기해야 한다.
다.줄 띄어보기
: 석회로 줄을 그어 건축선, 도로, 인접건물, 인접 대지
등을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예상되는 재해 및 안전
대책 등을 점검하고 경계, 명시, 측량에 의한 대지
경계선과 배치도가 일치하여야 한다.
2.가설재료
: 가설재료는 신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가설 울타리
: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 기간 중 가설 울타리 눈높이
1.8M 이상의 조립식 가설물 울타리로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사용 안내 투시도
: 공사착공과 동시에 외부인의 눈에 띄기 좋고 준공
시까지 이동시킬 염려가 없는 위치를 선정하여,
2.7M×3.6M 규격의 철판 또는 합판 구조로 공사
안내용 투시도를 제작 견고하게 설치하여 준공 시
까지 오손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해야 한다.
③공사용 안내표지판
: 공사현장 주변의 1-3개소에 0.9M×1.2M 철판
또는 합판구조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
현장의 위치를 용이하게 유도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건축허가 표시판의 게시
: 건축법 제50조 및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표시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으로부터
공사 준공 시까지 공사현장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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