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수 및 급배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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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용수시설
: 공사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수량의 부족 또는 채수가 불가능하거나 수질이
공사에 부적합 할시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수속 및 시설.
■ 식수용 상수도 시설
: 음료수 기타 식수는 시 상수도를 사용하여 상수도는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수속 및 시설에 소요
되는 비용.
■ 오수 배수시설
: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가설 정화조를 통하여
기존 하수관으로 배수 시키거나 또는 별도의 부패처리
탱크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수거 처리하는 등의 오배수
처리 시설을 해야 한다.
■ 가설전화 및 인터폰 시설
: 전화를 가설하여 각기의 업무협의, 연락 등에 불편이
없도록 전화를 가설해야 하며, 관련 및 별도 공사업체
등의 사무실에 인터폰 시설을 하여 공사현장 내에서의
각기 상호업무협의, 연락 등이 신속 원활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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