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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공사(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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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민직업전문학교
댓글 0건 조회 686회 작성일 22-08-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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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장공사 

 1.미장면의 보수

  1)구조적인 바탕 결함에 대한 보수

     : 미장공사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구조체 또는 조적 벽체 

       등의 구조적인 결함요인에 의한 미장면의 결함은 

       재시공 보수 한다.

  2) 미장 표면의 결함 보수

     : 미장공사 완료 후 미장표면에 생긴 균열기포들뜸

       요철흙손자국얼룩오염백화동결 등의 결함을 

       보수한다.

 2.몰탈의 배합 및 바름

   : 내벽 및 천정의 정벌 바름에는 소석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용적배합 기준은 내벽 0.3천정 0.5를 기준으로 하되 백화

     현상에 유의하여야 한다.

 3.시멘트

  ① 시멘트는 KSL5201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규격에 

  합격한 시멘트로서 동일산지 및 동일제조회사의 제품으로 

  한다② 물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염분철분유기질

  유독 물질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4.욕실천정 초벌 바름

    : 욕실천정 상부에는 물 흐름 등의 소음방지를 위해 벽돌 

      벽면은 시멘트 모르터 초벌 바름을 한다.

 5. 바닥미장

  ①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두께 1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

  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시멘트 몰탈을 

  기준점(기준대)에 맞추어 펴 깔은 다음 나무흙손으로 표면에 

  수분이 스며 나올 정도로 평탄하게 눌러 바른다 수분이 

  걷히는 시기에 잣대고름질을 하고 얼룩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주차장 바닥면의 

  미장은 접착 및 강도중진 혼화제를 사용해야 하며 3M×3M 

  간격으로 폭 15, 깊이 20의 SAW CUTTING 줄눈 파기를 

  한 후 줄눈전용 아스팔트 콘파운도로 코킹 처리해야 한다.

  ⑤ 바르기 완료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간 물뿌리

  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한다.

6.벽미장 및 천정미장

  바탕면의 방치기간이 충분히 지난 후 바탕처리, 기준점

  (기준대)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을 시행해야 하며 바탕면이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② 미장 바름 두께가 20MM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 바름 3회로 나누어 시공해야 하며 20MM 미만은 초벌, 

 정벌 바름 등 ③초벌 바름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하며 바름 후 15일 이상 양생시켜 바름면에 생기는 

 홈, 균열 등의 결함을 충분히 발생시켜야 하며 심한 균열 및 

 들뜸 부분 등은 재벌 바름 전에 보수헤야 한다.

 ④ 재벌바름: 초벌 바름 후 충분한 양생 및 방치기간이 지난 

 다음 초벌 바름면의 보수와 청소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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