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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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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민직업전문학교
댓글 0건 조회 562회 작성일 22-08-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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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사 

  :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의 시공도 및 제반계산서 

    등을 도서로 작성하고실제 측량에 의한 대지 경계선 

    및 기타 대지조건이 설계 도면상의 배치도와 일치 

    하여야 한다.


1.대지측량


 .경계명시측량

 나.현황측량

   : 측량에 표기되어야 할 사항은 대지경계도로와의 

     인접지와의 관계 인접 건물의 위치기존의 전기시설

     상하수도통신시설가스라인지상지하 구조물

     수목 등 지하 매설물 등의 위치규격용량 등을 

     조사 표기해야 한다.

 .줄 띄어보기

   : 석회로 줄을 그어 건축선도로인접건물인접 대지 

     등을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예상되는 재해 및 안전 

     대책 등을 점검하고 경계명시측량에 의한 대지 

     경계선과 배치도가 일치하여야 한다.

 

2.가설재료

 : 가설재료는 신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가설 울타리

   :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 기간 중 가설 울타리 눈높이 

     1.8M 이상의 조립식 가설물 울타리로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안내 투시도

    : 공사착공과 동시에 외부인의 눈에 띄기 좋고 준공 

      시까지 이동시킬 염려가 없는 위치를 선정하여,

      2.7M×3.6M 규격의 철판 또는 합판 구조로 공사

      안내용 투시도를 제작 견고하게 설치하여 준공 시

      까지 오손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해야 한다.

  ③공사용 안내표지판

    : 공사현장 주변의 1-3개소에 0.9M×1.2M 철판 

      또는 합판구조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

      현장의 위치를 용이하게 유도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건축허가 표시판의 게시

    : 건축법 제50조 및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표시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으로부터 

      공사 준공 시까지 공사현장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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