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공사(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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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공사
: 모든 목재는 건조된 신재로서 옹이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부위별 사용목재의 수종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구분 |
창로 및 문틀재 |
수장재 | 구조재 | 비고 |
재종 |
라왕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 |
라왕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 | 육송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 |
|
함수율 |
15%이하 |
20%이하 | 24%이하 | 함수율은 온단면에 대한 평균치임 |
품등 |
1등 무절 |
1등 소절 | 1등 소절 |
|
구분 | 창호 및 문틀재 | 수장재 | 구조재 | 비고 |
단면치수 | 마무리 치수 | 마무리 치수 | 제제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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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패질 마무리 정도 |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울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주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 창호재와 동일 |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에만 대패질 함 |
1. 목재의 저장
① 모든 목재는 우로에 맞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해야 하며 지면 또는 습기찬 물체에 접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해야 한다.
② 수장재의 저장은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2. 대패질
1)치장면 및 치장재를 붙여대는 바탕면 등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해야 하며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상급기준,
치장재를 붙여대는 바탕면은 중급기준으로 해야 한다.
2)목재의 이음, 맞춤, 철물 등의 기준은 건설제정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3)목재의 사용 부위 중 썩기 쉬운 부분, 흰개미 및 좀먹기
쉬운 부분,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부,
방충, 난연처리를 해야 한다.
.3.목조 벽틀 설치
1) 재료(육송각재): 합판류, 보드류 부착면 대패 마무리
2) 기준선 먹메김 : 칸막이 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설계도면 및 합판류, 보드류 부착
나누기에 따라 목조벽틀의 기준선을 바닥 및
천정스라브에 먹메김하고 각종 개구부의 위치,
전원콘센트 및 스위치, 기타 설비관련 매설물 등의
위치를 종합 고려한 샛기둥, 띠장의 위치를 구조체
벽면 기타 등에 표시한다.
3) 공법 및 시공
① 목조벽틀의 기준선에 맞추어 밑막이, 윗막이
틀재를 콘크리트 못 또는 AIR DRIVEN 못으로
@300간격으로 직선 바르고 수직, 수평면 바르게
고정시킨다.
② 샛기둥은 합판류, 보드류 나누기에 따른 소요간격 및
먹메김선에 맞추어 밑막이, 윗막이 틀재에 수직 바르고
수평면이 일치되게 견고히 못으로 고정시킨다.
③ 띠장은 샛기둥과 색기둥 사이에 소요 간격대로
못으로 고정시킨다.
④ 밑막이, 윗막이 틀재 및 샛기둥, 띠장 등과 바탕 벽면
과의 틈서리는 적당한 간격으로 쐐기를 끼워서 움직임이
전혀 없도록 해야 한다.
⑤ 개구부 주위 기타 부착물을 위하여 보강을 요하는
부위는 소요간격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에 보강 샛기둥
또는 보강 띠장을 설치해야 한다.
⑥ 벽틀의 설치 완료 후 각 부재간의 접합부에 단차가
생긴 부분이나 벽면 전체의 수직 및 수평면이 맞지 않는
부분은 대패질 혹은 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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