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공사(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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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장공사
1 결함부의 보수 및 보강
: 콘크리트 구조체, 벽돌, 블록면 및 초벌, 재벌, 정벌
바름 바탕면의 균열, 변형 파손 등 결함부는 다음
공정으로 옮기기 전에 파취 또는 V커트 처리 등에
의하여 결함부를 제거 정리, 깨끗이 물청소한 다음
강도가 충분한 1:1 또는 1:2배합의 시멘트 몰탈,
접착 혼화제, 방수 혼화제 등을 사용하여 보수한다.
2 바탕면 시공 오차의 조정
: 공통 기준중심선과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레벨 측량기와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부위별 바탕면의 시공오차를 조사하여 균일한 소요
바람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치핑, 커팅 또는 접착
혼화제 사용, 메탈라스 보강 덧바름 등에 의하여
평활하게 처리 한다.
3 미장기준점 (기준대)의 설치
: 바탕처리 및 바탕면 조정 후 소요평균 두께와 수직,
수평 미장면이 평활도를 일정하고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부위별 미장시공 바탕면에 기준실을
띄우고 2.5×1.5㎝×소요두께, 배합비 1:2 시멘트
몰탈로 한다.
4 이질 바탕재 접속부의 균열 방지
: 콘크리트와 벽돌, 블록, 기타 등의 이질 바탕재간 접속
미장 부위는 긴결철물 처리 및 메탈라스 보강붙임,
크랙콘트롤비드, 크랙유도 줄눈 등을 설치한다.
5 미장 바탕면의 방치
: 타일붙임 바탕고르기 미장을 비롯한 모든 미장 바탕
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기준을 따르며 천후조건,
바탕조건 등에 따 증감 조정할 수 있다.
․ㆍ콘크리트면 : 콘크리트 타설후 30일 이상
ㆍ벽돌, 블록면 : 쌓기후 15일 이상
․ㆍ초벌 바름면 : 바름후 15일 이상
․ ㆍ재벌 바름면 : 바름후 7일 이상
6 미장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 초벌, 재벌, 정벌 바름 등의 모든 바탕면은 매회 시작
전에 먼지, 흙, 기타 접착을 저해하는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청소하고 미장 작업 시 바탕면이 표면 건조 포화
상태가 되도록 충분한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7 콘크리트면 바탕처리
① 표면의 레이턴스와 기포 등에 의한 물곰보 등을 와이어
브러쉬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②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세퍼레이타, 결속선, 나무조각
등을 모두 파취 및 절단, 제거해야 한다.
③ 표면이 너무 매끈하여 접착불량에 의한 들뜸, 탈락
등의 우려가 있는 부위는 부시햄머 또는 정을 사용
하여 표면을 거칠게 처리해야 한다.
8 벽돌 및 블록면 바탕처리
: 벽돌 및 블록면의 바탕처리는 조적공사항의 줄눈
나비 및 줄눈처리 기준과 미장공사 항목의 바탕처리
공통일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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